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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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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2.12]

내용

-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소지 다분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 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
※선도 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0호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책임)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 업무 사안에 따라 공동 책임을 지고 어떤사안은 대표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합리함
- 벌점 산정방식도 업체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