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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7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행의 벌점 부과방식으로도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개정안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강화되고, 이에 따른 책임도 크게 부과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