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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5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감리 공동도급은 지분율 대로 업무 수행으로 대가 및 책임이 기본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이게끔 유도하는 상황에서 주관사의 실제 지분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업무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건실한 건설 시장 수립을 위하여 개선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