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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 공동도급은 말 그대로 "같이 일하고, 공동의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바, 벌점을 공동수급자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안건은
신중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2.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8)
- 벌점 산정 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프로젝트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합산벌점이 늘어가게 되어,
입찰 참여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함에 있어,
’용역’이란 어감이 좋지 않아 다른 용어의 변경으로 제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