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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벌점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건설업계와 기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