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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부실벌점에 대한 대상 및 적용방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는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PQ참여사 및 참여기술자인 반목 및 분쟁을 초래하는 거의 명확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