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31
김**
2020.02.12
적극 반대합니다
건진법 부실벌점에 대한 대상 및 적용방법 변경에 대한 입법예고는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PQ참여사 및 참여기술자인 반목 및 분쟁을 초래하는 거의 명확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