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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0.02.12
공동이행방식 사업의 벌점 개정안 반대합니다.
대표사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세부사업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현 제도적으로 공동이행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표사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