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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1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로써 상생협력과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위한 공동도급 행태의 계약이 많은데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오히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게 이를 방지할 제도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법개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