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06
고**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사의 부실벌점까지 대표사에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결과를 낳아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책임는 안지고 과실만 따 먹을려고 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사에 과한 입법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