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중 벌점에 대해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경우 공동도급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과중하게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지분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표사가 책임지는 결과들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용역을 원활하게 이끌 책임은 있으나 공동도급사가 전문적 기술로 검토하여 수행하였으나 부실이 나온 경우까지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그 누구도 대표사의 지위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과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