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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모든 의무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대표사만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