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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모든 의무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대표사만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