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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공사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벌점부과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표사로만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에 차이가 미미한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시에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이행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대표자의 책임만을 강화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대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나, 실제 대표사가 구성원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현행 시행령과 같이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동이행방식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