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89
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반대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이 공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재 판단하여 주십시요.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