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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6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부실벌점 산정방식등)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에게 부과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럴려면 왜 공동수급을 하는지 부터 알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이런 개정안은 사전에 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하는것이 순서가 아닌지요
이로인헤 대형업체는 다 죽어라는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