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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1.대표사만 벌점부과 :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합산벌점 : 상벌규정이 무시된 개정안으로 부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공적인 사업은 무시되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