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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2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한다면 큰회사들은 벌점때문에 일을 못따게 하겠다는 건가요? 개정에 참여하신 공무원분들이 한번 설계회사에 근무해보시죠...벌점이 과연 일을 못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벌점을 부과하는 발주처에게 더 큰 칼을 쥐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만 물을거면 그만큼 댓가기준을 현실화해주시던가요...규제가 강화한다고 일이 더 잘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