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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5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한다면 큰회사들은 벌점때문에 일을 못따게 하겠다는 건가요? 개정에 참여하신 공무원분들이 한번 설계회사에 근무해보시죠...벌점이 과연 일을 못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벌점을 부과하는 발주처에게 더 큰 칼을 쥐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만 물을거면 그만큼 댓가기준을 현실화해주시던가요...규제가 강화한다고 일이 더 잘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