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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45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고,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