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43
오**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의 의무가 공동으로 있으므로 대표사에 벌점을 일괄 부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이며, 건설사와 수많은 건설인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