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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3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고의 부실원인은 근본적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요구 및 사업비 절감등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입찰하도록 법을 강제하면서 책임은 대표사만 지는 불합리한 법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