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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3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벌점관련 개정안의 전면수정이 필요!!

내용

1. 대표사의 한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대표사를 누가 하겠나요?
2. 평균에서 합산으로 벌점을 부과한다면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부작용으로 소규모업체의 난립이 예상되는데 소규모업체는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나 설계가 더욱 가중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