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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11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며 , 또한 앞으로 주관사를 기피하려는 역효과가 발일어날 것입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