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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003

의견제출자

염**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하며, 별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