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94
박**
2020.02.12
개정(안) 보완 요청
1.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일괄부과하게 되면 대표사에게만 부담이 과중되고, 비 대표사의 경우 그로인해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품질 및 안전과리에도 문제가 될것 같음. 2.벌점산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면 합산기준의 벌점부과표를 새로 책정해야될것 같은, 대상자에 입장에서는 너무 과중될 염려가 있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