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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8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건(번호 4355)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본 입법 예고건은 대형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안으로, 공동도급의 특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건설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입니다. 대충 벌점규정 만들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벌점으로 건설사 괴롭혀 건설기술이 진흥되길 바라지 말고 현실을 즉시하고 계도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따라서 본 입법 예고건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