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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7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매우 불리하며,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패해을 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