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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한다면 수주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사진행 및 문제에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균 벌점이 아닌 합산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장이 많은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여러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에서 받은 벌점 합계점과 1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에서 받은 벌점 합계가 같다면 ,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같은 평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