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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한다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진행하고 ,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대표사가 아닌 수급사의 업무 해태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평균 벌점이 아닌 합산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장이 많은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00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에서 받은 벌점 합계3점과 1개의 현장이 있는 회사에서 받은 벌점합계 3점이 PQ에서 같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기존같이 평균방식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