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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6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주관사를 기피하려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