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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수행은 지역사의 참여로 지역활성화 및 기술발전 도모인데
설계상 법적문재발생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처사는 주관사에게만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상대적으로 지역사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별적인 사항입니다.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