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4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어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하여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내용의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기술력이 우수한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데, 대표사에게 잘못에 대한 처벌을 몰아서 하는 것은 대형건설엔지니어링사의 몰락이 우려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 가점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