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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4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내용

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주관사 기술자가 아닌 공동도급체 기술자가 잘못해도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 사항입니다.

또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