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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주관사 기술자가 아닌 공동도급체 기술자가 잘못해도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 사항입니다.
또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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