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4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 받는 것은 평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