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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 받는 것은 평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