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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2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벌점 기준강화로 성의의 피해를 줄수있음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