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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4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벌점 기준강화로 성의의 피해를 줄수있음
3)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