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4
정**
2008.10.01
항만법 개정에 반대
현재 항만 운영 관리 체계에 큰 무리도 없고 다른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만의 지방 이관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우선 이해할수 없으며 첫째. 개정이유가 지방행정역량 강화차원이라는데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지방행정역량 이 강화 또는 제고된 다음에 검토함이 마땅할것임 둘째. 선출직 지자체장, 또는 의원들은 자기 지역 위주의 선택을 할수밖에 없어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등 피할수 없를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