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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하면 현장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도급의 책임은 공동수급자에게 주어지는데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하면 대표사외 공동사들은 과연 책임있는 업무를 할까요?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