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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2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