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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 기관, 시기, 횟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