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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도모를 위한 벌점을 주어 경각심을 일깨우는것도 중요하지만
벌점을 주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지역에 따른 지역 참여제한을 하는 방법이나, 발주처 업체 참여제한등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벌점을 다같은 점수로 보고 업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벌점점수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