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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주관사 벌점부과 대상관련 입법예고 반대
주관사 기술자가 아닌 공동도급체 기술자가 잘못해도 주관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 사항임. 또한 벌점 합산방식은 업체와 기술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유발하여 건설기술 발전이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