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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2020.02.12]

내용

건설기술 진흥을 저해하고 있으며,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에 어긋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벌점부과라는 어이없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