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13
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2020.02.12]
건설기술 진흥을 저해하고 있으며,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에 어긋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벌점부과라는 어이없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