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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을 일괄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보다는 컨소시엄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공사현장수가 많은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건설산업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