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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벌점관련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Sub 업체 참여를 강제한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일정 지분을 권장한것도 관계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것입니다 무슨 생각과 판단으로 주관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모집단과의 야합이라는 다분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심각한 오류라 생각되며 헌법소원에 부쳐야 할 정도의 법리, 논리의 모순투성입니다 부디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