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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벌점관련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Sub 업체 참여를 강제한것도 법에 의한 것이고 일정 지분을 권장한것도 관계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것입니다
무슨 생각과 판단으로 주관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서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모집단과의 야합이라는 다분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심각한 오류라 생각되며
헌법소원에 부쳐야 할 정도의 법리, 논리의 모순투성입니다
부디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