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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0.02.1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형평성의 원칙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모르고 이상주의로 가득찬 발상이 계속해서 업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어느회사가 대표사를 할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