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02
박**
2020.02.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동수급체 일괄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발주하는 공사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건설업계 발전이 저해 됩니다. 시행령 개정이 된 사유와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