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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수급체 일괄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발주하는 공사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진행될 경우 건설업계 발전이 저해 됩니다.
시행령 개정이 된 사유와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