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한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