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90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한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