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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2
건진법 개정안은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의 반대이유는 요컨대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벌점 일괄부과(공동도급 지분율 미적용)과 벌점산정은 점검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입니다. 잘하는 현장에까지 타 현장의 문제로 잘못된 곳이라는 비합리적인 낙인을 씌우고 이익은 따로 배분하고 리스크만 한쪽으로 몰빵하는 역차별적인 이번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