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92
손**
2020.02.12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사 연대책임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납니다. 벌점으로 안전을 지킬수는 없습니다. 만약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하겠다면 의무공동도급도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