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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0.02.12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벌점관리기준도 당초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