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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8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진법 개정 시행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은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이행을 한다는 의미로 대표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 사려 되오며,
벌점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개정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