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수급체 대표자에대한 벌점부과의 경우
공동도급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책임주의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문제가 많으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 벌점관리기준변경의 경우(부실행위자->공동도급대표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되는 등의 악법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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