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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2.11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입찰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전가시키는 개정은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벌점관리기준을 합산방식으로 하는 것은 많은 인력으로 다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사를 망치는 악법입니다. 대규모 엔지니어사를 키워 해외경쟁력을 키워도 모자른 판에 오히려 역으로 가는 악법입니다.